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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미국 생활] 타주 운전 면허를 캘리포니아 면허로 바꾸기

by 글쓰는 백곰 2017. 8. 28.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지 일 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곳에 이사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운전면허를 바꾸는 것이 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거주자에 대해서 타주의 운전면허와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광으로 머무는 것이라면 일정 기한 안에는 가능합니다.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왔을 경우에는 10일 안에 DMV에서 캘리포니아 면허로 변경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를 가지고 텍사스 운전 면허로 변경했습니다.

텍사스는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텍사스 운전 면허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캘리포니아로 바로 이민 왔다면, 국제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필기시험과 주행시험을 모두 치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텍사스 면허를 획득하고 캘리포니아로 왔기 때문에 주행시험은 면제 받았습니다.


대신 필기시험은 봐야 했습니다.

필기 시험은 규정 관련 3지선다 문제와 표지판 문제를 시험 치르게 됩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2015년 족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족보를 공부한 결과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략 세 가지 유형의 문제모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완전 똑같이 나옵니다.


DMV에 가서 교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DMV에 가서 줄을 서야 합니다. 줄은 DMV가 열기 한 시간 정도면 적당합니다.

예약도 가능하지만 캘리포니아 DMV는 예약으로 갈 경우 한 달 후에나 갈 수 있습니다.

10일 안에 가려면 직접 가서 줄을 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입구에서 어떤 업무 때문에 왔는지 물어봅니다.

그 때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 해 가야 할 관련 서류는,

거주 증명 서류 2가지 입니다. 거주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는

아파트 계약서, USPS(우체국) 주소 이전 확인서류, 가스 가입 문서, 전기 가입 문서 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현 거주 주소가 표기 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계약서가 있었고, 제 와이프는 우체국 주소 변경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혼인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면, 부부 관계가 증명 되고

둘 다 증명 서류 두 가지를 제출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무사히 신청을 하고 증명사진을 찍은 후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필기 시험은 한글로 보겠다고 하면 종이로 된 시험지에 문제를 풀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봅니다.

채점이 다 되면 이름을 호명하고 점수를 확인한 후 합격,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불합격을 하더라도 총 3회의 시험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합격을 하게 되어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 받았습니다.

정식 면허증은 2주 정도 후에 등록 된 주소로 받게 됩니다.


수수료는 총 32달러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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