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1 [미국 이민 준비] 2부 - 이주 공사, 변호사 선정 안녕하세요. 길고 긴 휴재 이후 다시 이민 준비 과정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미국 이민을 위해서는 이주 공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영어에 능통하시고 영문 문서 작성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셔도 상관 없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주 된 이유는 아무래도 번역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이주 공사를 통해 진행했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경력이나 배경에 맞는 이주 공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학사이며, 특허가 있었기 때문에 NIW 비자로 진행 했습니다. NIW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 해.. 2020.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