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비자를 발급 받았다는 가정 하에
- 외교부에서 거주여권(PR)로 변경할 것
- 재산을 모두 한 곳(송금할 은행)으로 모을 것
- 저는 KEB하나은행으로 선정 했습니다.
- 세무서에서 재산반출을 위한 "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합니다.
- 이제 하나은행에서만 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계좌가 없으면 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기나긴 여정이 시작 되겠군요.
'미국 이민 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이민 준비] 2부 - 이주 공사, 변호사 선정 (3) | 2020.02.12 |
---|---|
[미국 이민 준비] 1부 - 미국 이민을 위한 영어 공부 (2) | 2017.09.11 |
Bank of America 계좌 개설 준비 (0) | 2016.12.22 |
댓글